총동문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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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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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본회는 후이즈 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본부)
본회의 본부는 후이즈 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 1조 (회원)
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1항 정회원 – 후이즈 대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제2항 명예회원 – 후이즈 대학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
  • 제3항 특별회원 – 후이즈 대학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 교직원으로서 상임의 승인을 얻은 자

제 2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

  • 제1항 –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집회참석 및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  • 제2항 – 정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참석하여 발언권,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
제3장 사업

제 1조(회원)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  • 제 1항 –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
  • 제 2항 –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 3항 – 회원명부 및 회원 발간 사업
  • 제 4항 –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